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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건을 보다]‘소음 보복’도 스토킹…처벌 인정기준은?

2023-12-17 11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층간소음에 맞대응을 한 40대 남성이 형사 처벌을 받게 됐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적용된 혐의가 다름 아닌 스토킹처벌법 위반이었습니다. <br> <br>박자은 기자와 사건을보다에서 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<br><br>Q1. 박 기자, 층간소음이 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된 건 처음 있는 일인가요? <br><br>네, 무려 서른한 번에 걸쳐 층간소음을 낸 40대 남성에 대해 대법원이 징역 8개월에 집행유예 2년의 형을 확정 지었습니다.<br> <br>법원이 층간소음 행위를 스토킹으로 판단하고 처벌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. <br> <br>재판부가 인정한 범죄 행위들을 같이 한번 보실까요? <br> <br>피해자 쪽에서 꼼꼼히 기록해 놓은 층간소음 일지를 재구성해봤습니다. <br> <br>시간과 함께, 도구로 두드리는 쿵쿵 소리, 혹은 스피커 노랫소리, 고함 등 기록이 31차례나 적혀있는데요, <br> <br>모두 유죄로 인정됐습니다.<br> <br>행위들이 일반적인 층간소음과 크게 다르거나 기괴하진 않죠, <br> <br>하지만 재판부는 이런 행위들이 지속해서 불안감과 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점에서 스토킹으로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Q2. 기록이 상당히 꼼꼼하네요, 이런 기록들이 범죄 입증을 도운 거겠죠? <br><br>피해자는요 층간소음이 발생할 때마다 구체적인 시간과 개요를 적었을 뿐만 아니라, 소리를 녹음하고, 112에 신고도 했습니다. <br><br>일지와 녹음파일 112신고 세 가지가 모두 반영돼 범죄로 입증된 거고요, <br> <br>반면, 녹음이 없거나 112신고가 안 된 부분은 인정되지 않았습니다. <br><br>Q3. 이번 층간소음이 보복행위였다고 했잖아요? 그럼 가해자와 피해자 간 쌍방으로 갈등이 있었던 거였겠어요? <br><br>네 이번에 유죄 판정을 받은 피고인 측은 본인을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. <br><br>사진을 한번 같이 보시면 벽이 패인 흔적들이 있는데요. 이 정도로 공포심이 유발되겠느냐, 는 게 가해자의 주장입니다. <br><br>[사건 피의자] <br>"제가 망치로 벽이랑 천장을 하루에 한 100번 정도 친다고 고소를 했거든요. 근데 파손된 건 아예 없거든요. 찍힌 것도 보면 그냥 봤을 때는 안 보이고요." <br><br>Q4. 만약 내가 층간소음의 피해자라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을까요? <br><br>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 녹음, 녹화와 일지 기록, 그리고 주택 관리자나 경찰 등 제3자의 판단도 받아놓아야 합니다.<br> <br>이웃과 직접적인 갈등을 일으켰을 땐 공포심 불안감 유발 등의 요소가 되기 때문에 최악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사건을보다였습니다. <br><br><br /><br /><br />박자은 기자 jadooly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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